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측량 결과가 자동으로 대장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측량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 결과를 공식적인 장부(공부)에 반영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84조
- 신청 의무: 토지를 분할, 합병하거나 지목 또는 면적을 변경할 때, 반드시 소유자가 지적소관청(구청/군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77조)
- 등록사항 정정: 측량 결과와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하거나,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소유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법 제84조)
- 결론: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측량을 대행하는 기관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 후에 소유자가 직접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대장이 변경됩니다.
2. 리모델링 시 측량의 법적 필요성
단순한 도배, 장판 교체 등이 아니라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건축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 건축허가/신고 시: 건축물 증축이나 대수선 등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의 범위와 권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접 대지 경계선 준수: 건축물 증축이나 수선 시,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민법상 0.5m 등)를 확보해야 하며, 과거 경계 분쟁이 있었던 토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