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약 2년간 쭉 병원에 누워계셨습니다
어머니가 lh전세집 계약을 해서
제가 밀린 월세 이자값 다 내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1.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이신데
어머니 동의없이 가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무슨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가족관계라면 세대주인 어머니 도장,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으로써 지녀분 전입은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1. lh행복주택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전입하는게 금지되어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어머니 신분증 지참해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2. 각자 신분증 챙겨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 사전에 lh에 물어보고 진행하시는게 -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식물인간 상태라면 세대주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대리인이 전입신고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 법정 대리인은 세대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등 직계혈족이 될수 있으며 위임대리인은 세대주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전입신고서, 법정대리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