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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말벌82
순한말벌8222.05.11

임대차 기간 중 가족은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제가 타 지역 이동시 대항력이 있나요?

전세집 가족구성 : 어머니/아버지 두 분이 사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 재발로 와상환자가 되어 타지역에 사는 자녀 집으로 주소이전 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하셔서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으며 아버지로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정이 있어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대항력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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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이사를 가신 후에 전입 신고간에 간극이 있는 경우 그 간극 기간내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다른 권리 제한(근저당 등)이 없다면 특별히 대항력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출 및 아버지의 전입신고 사이에 텀이 발생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전입신고 발생했던 대항력이 상실되고, 아버지의 전입신고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