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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웜뱃172
조그만웜뱃172

현재 홀로된 어머니와 거주중 세대주인데

형이 사놓은 주택에 무상거주신고후 저(세대주)와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어머니이름으로형과 월세계약서쓰고 가족간 월세계약으로 하려면 주의사항과 절차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간 월세계약도 일반 임대차처럼 계약서 작성, 보증금 및 월세 실제 이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월세는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형 계좌로 송금해 증거를 남겨야 하며,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