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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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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근무 공백 기간 관련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8개월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입니다. 따라서 25년 6월 한달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24년 1월까지가 18개월의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24년 1, 2월과 25년 4,5,6월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것이므로 최소 기간은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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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이나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1시간 근무하려면 그 이후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약내용으로 상호 동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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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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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마감타임 근무시간 이후 근무에 대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9시까지라면 그 이후 근무는 연장근무입니다. 물론 가산수당 0.5배를 추가하여 지급받으려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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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의한 포괄동의도 효력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동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해당 기일 이전에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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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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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성과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항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자들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할 것이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일할계산되어 지급할 것입니다.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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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직장 내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내의 소속감을 들어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위 답변으로 전달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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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급여를 주었는지는 별론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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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상용계약직으로 보게 되며 계약기간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그것이 단절없이 반복 갱신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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