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하며
회사가 지시하는데로 따라 주어야 한다는것은
정당한것인지요?
이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 ? 싶은데요
법적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해당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지시를 넘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해결을 우선적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업주 또는 사내 고충처리기관(또는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행위자이거나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다
회사라는 조직에 소속되었다면 어느정도의 소속감과 협력은 필요하며, 무엇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종속적 노동이라고 표현하며, 따르지 않을경우 징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지시가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2에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 내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내의 소속감을 들어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위 답변으로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업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고, 소속감을 언급한 것은 충실하게 근무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속감에 대한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질문하신다면 도움이 되는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등을 준수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정당하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지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 강요를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