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다음 달 4월 10일로 퇴사 예정인데
보통 퇴사하면 퇴직금은 당월 입금해주지 않나요?
회사 사직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본인은 퇴직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익월 10일 급여까지.
퇴직금(해당자만)은 익월 20일까지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제가 이걸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직시 잔여 임금과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의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동의 시 해당 지급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날짜까지 지급을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의한 포괄동의도 효력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동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해당 기일 이전에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금품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근로계약서 등의 합의를 통해 기한이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문구가 있고 날인을 하셨다면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해당 일에 사업주가 지급하더라도 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으므로 해당일까지는 그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서 2주 이내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금전지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 지급 합의를 하는 경우 이 또한 유효합니다
안 기다리고 임금체불 등을 제기하거나 지연이자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나오기전에 퇴직금이 지급될테고, 실제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잘 얘기하셔서 제때 빨리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기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