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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구체적인 액수 및 항목 등), 소정근로시간 등의 주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이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변경되었음에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하나, 우선은 사업주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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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사용시 급여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보통 사업장 내 규정으로 정합니다. 병가를 휴가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다시 구분됩니다. 유급처리되는 휴가라면 연차나 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라면 그 시간만큼은 급여가 공제되나 연차 발생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승인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급여지급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에 대한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후 4시간 병가처리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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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퇴사 전 퇴사통보기한은 법률로 정함이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우선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민법규정에 따르지만 1개월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구체적인 액수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퇴사 통보 기한을 1개월로 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 때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만료 한 달 전 계약 갱신 여부 결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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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도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기간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 조건인 근속기간 6개월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무급일수와는 관계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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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의 제한은 당사자간 협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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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넉넉히 해고예정일 33일 이전 즈음에 실시하면 됩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하여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모자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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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월급 계산기에서 월급란에 기본급+식대가 들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월급 안에 기본급과 식대, 기타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20만원이 월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월급은 270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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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 시점에 3개월 이상 근무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1월 5일부터 근무했기에 4월 5일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다면 해고예고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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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입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체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체 급여*재직일수(23일)/해당월의 총일수(28일)로 계산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지급금액입니다. 아직 월 전체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월급 전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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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그것의 강제성 여부, 해당 행사의 주최자, 비용 부담의 주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관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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