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횟수에 제한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