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0대 청년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입사 그리고 2년 후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 매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입니다.
매달 급상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중인데..
미작성시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25년 현재로부터 2년 전 연봉계약서를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급하여주어야 할까요?
근로소득을 덜 받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현재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현재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중의 의무사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은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교부 의무가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지급해줘야 합니다.
일단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구체적인 액수 및 항목 등), 소정근로시간 등의 주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이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변경되었음에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하나, 우선은 사업주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작성ㆍ교부의무는 없으나 변경된 경우에는 작성ㆍ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재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경우에는 교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