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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전부 포함합니다. 휴가, 휴무, 공휴일, 병가, 교육훈련기간 등 전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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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 개근2. 일주일간 근로관계유지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한 달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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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은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휴일 여부와 무관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일 연장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기일을 미룰 순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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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글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183시간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정보가 없으므로, (주 총 근로시간+주휴시간)*4.345가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이 숫자로 월급여 중 통상임금 항목을 나누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주 5일제 사업장에서는 보통 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식대는 위와 같이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항목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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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퇴사 통보기한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사항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그 기간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톼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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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정규직만인가요 시급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시급제, 일급제 등 근로자 전부가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수가 아닌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외 휴일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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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앞에 월요일 대체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월요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로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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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일에 지급하나, 휴일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그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그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휴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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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할 때 한 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 월력상 1개월 계약해야 합니다. 2월 3일부터 28일은 1개월 미만으로 처리되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부터 28일까지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 뿐 아니라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참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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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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