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제 근로계약서에 보면 포괄임금제이고
회사는 주식에도 상장된 중견기업입니다.
당연히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한달 총 근로시간은 183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 40시간기준 월 174시간 +주휴 35시간 = 209시간인거 잖아요?
제경우에는 183시간이니까 주휴 35시간 더해서 218시간을 일을 했다고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총 183시간 (연장근로 40시간 + 야간근로 48시간) +주휴 35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식대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봉( 13000+13000)
10030 × 218 -200000(식대) + 26000 =
이렇게 기본급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위 계산한 금액에서 183으로 나눈 금액이 저의 시급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 1주 근로일에 대한 근로조건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글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183시간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정보가 없으므로, (주 총 근로시간+주휴시간)*4.345가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이 숫자로 월급여 중 통상임금 항목을 나누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주 5일제 사업장에서는 보통 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식대는 위와 같이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항목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