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기준 183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장 40시간, 야간 48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이잖아요?(한달 총 근무 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첫번째 질문인데요.

즉, 제 근로계약서에서는 183시간이라고 적혀있으니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해서 218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이럴경우 10,030×218 = 2,186,540원

(여기서 식대만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제가 알기로 기본급+식대비 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1,986,540원 식대 200,000원이면 맞는거죠?

그럼 제 기준으로 시급은 10,855원 이고

연장수당은 10,855 x 40 x1.5 = 651,325원

야간수당은 10,855 x 48 x0.5 = 260,530원이 맞나요?

저의 기준에서 최저임금의 월급은 3,098,400원, 연봉으로는 37,180,8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 근로 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서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최저 임금도 못받고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