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할 때 한 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번년도 2월달이 1,2일이 주말이어서 2/3~2/28로 계약을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위한 한 달 계약직이 성립되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무조건 2/1~2/28이어야만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를 위해서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님 한 달 계약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되는 1개월은 월력상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월 3일이 근로계약 시작일이라면 3월 2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2.28.까지 계약기간을 잡아야 1개월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요구되는 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월력상 1개월 계약해야 합니다. 2월 3일부터 28일은 1개월 미만으로 처리되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부터 28일까지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 뿐 아니라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참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부터 말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달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3일부터 일하면 3월 2일까지 일해야 한달입니다. 계약서는 필요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2월 3일이 근로계약 시작일인 경우 3월 2일까지로 설정되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자가 1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일 및 퇴사일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