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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환영받는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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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할 때 한 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번년도 2월달이 1,2일이 주말이어서 2/3~2/28로 계약을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위한 한 달 계약직이 성립되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무조건 2/1~2/28이어야만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를 위해서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님 한 달 계약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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