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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만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질문의 내용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이나 조퇴 등 일단 출근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연차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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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애초에 특정 계약기간만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거나,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갱신해 왔다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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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고정OT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라면 그 유효성 역시 살펴야 하며, 고정OT로서 포괄임금을 체결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툴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연차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 1일치와 그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 임금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했고, 연차신청을 했으나 반려당했거나 연차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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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기보다는, 연봉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다르게 계산되기에 월급여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이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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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을 더한 총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급여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인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이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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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매번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보다는, 월급여와 같이 고정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수당을 계산한 후 월급여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마다 이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고정된 연장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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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시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발생 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기에 결국은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비례해서 지급하거나 전부 지급하는 게 용이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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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것이 사업주 승인 없는 무단결근이거나 사업주가 승인은 하였으나 무단결근과 구분되는 결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또는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그 주 전체(5일)를 휴가처리하지 않은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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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후 세금 회사가 100% 부담하는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되지, 근로자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가 될 뿐 4대보험을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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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의원입니다. 병원 사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 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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