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후 세금 회사가 100% 부담하는건 불법인가요 ?
현재 급여 2,050,000원이고 회사에서 4대보험 100%부담해
세금 공제 없이 2,050,000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 100% 부담하는게 불법인가요 ?
2024년도에는 최저급여에 10,000원정도 미달된 금액이고,
2025년이 된 지금도 급여 올려준다는 말이 없어 최저임금미달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100% 4대보험 부담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싶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최저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분의 보험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100%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를 모두 내는 것은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되지, 근로자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가 될 뿐 4대보험을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담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