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회사전액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전액 회사가 납부하고, 월240만원 급여를 수령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월 만근시 연차1회가 발생하고, 수습기간(2개월)은 퇴직금 을 계산하는 근무개월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월 을 끝으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이번 11월 말일이 일요일 이라서 근무를 하지않는 날 입니다.
사직서 에 29일 퇴사 하는것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시고, 또한 수습기간중이라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차지급은 말이없고 퇴직금 적립1회 로 10만원을 제공하시는 것으로 급여명세서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10만원으로 계산 지급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치 4대보험을 회사가 납부할 필요가 없게되는 것이죠?
이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 신고 금액도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11월 퇴직일이 29일로 조정되고,
오히려 연차가 아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추정컨대 29일을 기준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은 11월 연차발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월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1개월 개근을 채우지 못한다면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연차휴가는 1개가 되므로
근로계약서상 미사용 연차 10만원 계산을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퇴직금 적립1회가 아닌 사실상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매월 1일자에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9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30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11월까지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29일 퇴사로 작성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게되는 연차 1개를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로 성립하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1)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예컨대, 10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1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또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를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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