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회사에서 100% 부담하면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회사를 6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X)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000만원 + 4대보험 이라고 적힌 것에 맞추어 000만원이 정확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그동안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으니,
6개월치 세금을 이번 달 월급에서 한번에 제하고 나머지 월급만 주겠다고 합니다.


(예, 월급이 100만원이고 6개월치 세금이 60만원이라고 쳤을 때 4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에 대한 언질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 시점에도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제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 4대보험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아래 2가지를 공제합니다.

    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

    2) 4대보험료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료의 50% 근로자 부담부분 공제

    2.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전부 대납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월급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세금 등을 공제한다고 할 경우 공제 내역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으나, 복리후생 내지 임금보전 수당 목적으로 4대보험료를 전부 회사가 납부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회사가 보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함부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보험료를 전부 내기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면서 회사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실제 6개월 동안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제와서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납부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소득세 등)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법령으로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등에서 세후계약(네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