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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은게 맞을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 저보다 고용보험이 높네요 제가 야간 일을 덜해서 그런것 같아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비례하여 고용보험료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많이 낸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의 0.9%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이 높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기보다는, 연봉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다르게 계산되기에 월급여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이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근로자의ㅏ 연봉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연봉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액(비과세 제외)의 0.9%의 비율로 공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높다면 월급액이 높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갑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고용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말이 맞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8%이기 때문에 근로자외 사용주가 0.9%씩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비과세수당을 제외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보다 많이 납부한다는 것은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비례합니다. 고용보험료가 높다는 것은 소득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에서 0.9%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높을수록

    고용보험료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은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월 임금 중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0.9%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월 임금 지급액이 상승하면, 고용보험료 납부액도 그에 따라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