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자의 월급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소득이 동일한 친구분이있으시다면 동일한 고용보험이 부과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만약, 친구분과 다른금액의 고용보험이 부과되신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비과세금액 미설정
-친구분들께선 고용보험 비과세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선 비과세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2. 두루누리지원금
-두루누리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친구분의 차이가 크므로 친구분들께선 두루누리에 가입되었으나 질문자님께선 가입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