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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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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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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낮은 임금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효력 자체는 문제없으나, 기 결정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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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위 사안처럼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사유를 명확히 하고난 후에 퇴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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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 그 범위는 근로자의 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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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이 안되는 회사에서 부업을 하면 법적 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초하여 겸직 자체를 위법하다 할 순 없습니다.다만 회사로서도 무제한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회사의 질서유지 및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징계사유 등에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겸업 그 자체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가거나 기업이미지 훼손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징계사유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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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 알바 근무시간질문이용 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여서 불참 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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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부터 위 비과세항목 모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므로, 저액수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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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10월에 정직원이 되었더라도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25년 7월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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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매일 3시간씩 지각 후 출근표에는 지각을 안한것으로 적어놧는데요 이런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cctv는 근태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cctv를 근거로 지각 여부 확인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먼저 출근하신 후 알바생이 지각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 외 고객들의 민원사항도 확보하셔서 징계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음식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예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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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일 입사해서 이번년도 10월까지 계산햇을때 연차갯수가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총 4개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 시 한개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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