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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호랑이122
2024.6.1~2024.10.22 오늘 까지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연차갯수가 다섯개인가요? 4개인가요. 5개인지 4개인지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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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총 4개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 시 한개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0월 22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6.1~2024.10.22 오늘 까지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연차갯수가 4개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1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