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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달의 기간을 두긴 하나, 그 전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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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중간입사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다보니 결국 퇴사시 정산을 해야하긴 합니다. 때문에 편의상 비례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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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했을 때,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9시까지 근무한 연장근무시간 3시간에서 지각한 30분을 제외한 2시간 30분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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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들어 80대/ 고용보험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지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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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도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곧바로 징계해고는 위험합니다. 확인 후 경고, 시말서, 감급 등 이전 징계를 거친 후 해고해야 안전합니다.2. 인사권자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4. 민사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어려워보이며, 형사상으로 어떠한 죄책이 성립되는지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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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에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직의 변경을 퇴직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무엇보다 임원의 실질을 파악해야 하는데,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실제 임원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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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계 또는 지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례와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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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유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기간의 단절없이 연속으로 근무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다시쓰고, 상실 후 다시 취득신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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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정 휴게시간(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부여돼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여야만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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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국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타근무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추후 용이한 해결을 위해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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