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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들어 80대/ 고용보험 탈 수 있을까요?!

일 하실 때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했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나이가 되셨는데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서 쓰신 적이 없는데.. 지금 직장의 계약이 만료되면 80대여도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전부 냈는데 실업급여를 못타면 억울할 것 같아서요 ..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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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지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퇴직 이후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후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65세 이후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0세의 고령의 나이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