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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24.04.03

임원 퇴직금에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내이사 에서 감사로 변경 된 경우 퇴직처리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보수를 지급 하고 있으나 보수가 중단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보수는 계속 지급되는데 사내이사에서 감사로만 변경된 경우는 퇴직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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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 감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정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직의 변경을 퇴직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임원의 실질을 파악해야 하는데,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실제 임원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에서 감사로 변경된 경우라도 퇴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해당 감사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보수가 중단된 경우라도 회사와 해당 임원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퇴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임원에 관한 보수는 법인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임원이긴 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지급 사유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이 아닌 사내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사내이사에서 감사로 변경된 것이라면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