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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무 자체는 가능합니다 일은 시키고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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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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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조건인 것이고그게 충족되면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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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후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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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소정근로일에 가능하므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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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써비스업사업장 종사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5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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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몇일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규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계약서 상 보통 한 달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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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통상금액은 공식으로만 계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기에,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는 게 통상시급이며 월급을 기준으로 나누려면 (연장근무시간*1.5+209)로 나눠야 하나 시급은 동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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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30일 이전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페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전에 해야할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법적인 제재는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도 무단퇴사로 인한 최소한의 손해 방지를 위해 계약으로 퇴사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헀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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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3개월마다연장후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연장 갱신하였더라도 퇴사처리 후 새로 입사하며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이전 근속기간도 합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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