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파란바다표범173
파란바다표범173

5인이하 써비스업사업장 종사자

5인이하 써비스업사업장에 종사하고있는데 일요일ㆍ추석3일ㆍ설날3일ㆍ여름휴가3일쉬는데 주중 공휴일은 못쉬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저한 경우가 아니면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여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5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휴무 여부는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별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쉬실 수는 있으나 무급에 해당합니다.

      특약사항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 방침 등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쉬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