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근로계약의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휴일인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제2항 참고.
→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h, 1주 40h 초과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참고.
※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최소 2,818,430원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