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ㅡ 명절 근로자의날 등등ㅁ
5시간 파트타임 3년차근무입니다.5인이상사업장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급여지급과.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파트타임도 법정공휴일에 쉬어도 급여가나올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처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 x 5시간으로 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되며, 연차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시간/40시간*8시간*15일=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알바, 파트타이머, 정규직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빨간날은 유급휴일 적용받고, 혹시라도 그 날에 근무를 했다면 추가로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