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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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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동안 일한 시간 외수당 받을 방법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년치까지만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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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을채우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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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회사 계약만료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년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 경우 계약만료는 불가합니다. 해고 또는 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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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은 휴일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지만휴무일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날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휴무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이나, 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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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로 볼 수는 없고 내부사정에 따라 경력을 허위기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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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시기 와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7개와 5개의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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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상처리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공상처리로 기지급된 부분만큼은 사업주가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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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중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각기 다른 성격이므러 공상처리 후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부분에 한해 보험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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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통보 후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봅니다. 기간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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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고용노동부령 제233호, 2018. 6. 29., 일부개정]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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