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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휴무일은 휴일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시간외 신청을 하다가 알았는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일인것 같은데 둘은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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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무급휴일을 휴무일이라고 하고 유급휴일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둘 다 쉬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무일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통싱적으로 휴일이 아니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나,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휴무일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날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휴무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이나, 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법적 휴일이 아닌

    ‘노사합의’로 휴일이 아닌 날에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된 휴일을 휴무일이라 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을 유급휴일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두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서 휴일수당이 지급되나,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보통 무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은 유급휴일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일(1주에 1회 이상을 주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등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 있지만, ‘노사합의’로 근로 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금요일(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