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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03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근태를 보면서 궁금한게 생겼는데 휴무일이 있고 휴일

이 있는데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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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고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는데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중에서 휴일로 정한 날이 아닌 날을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법적 개념은 아니며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되면서, 생긴 하루에 대한 실무적 용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근로일이나 휴일로 정하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휴무나 휴일은 동일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근로기준법을 살펴볼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휴일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이며, 휴무일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휴무일은 노사의 합의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동일하나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고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노사합의로 의무를 면제시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