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통보 후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초 계약이고 미리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가지면에서 2월 말로 한 달 일찍 퇴사하는게 저에게 이득이어서 그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계약만료 통보의 경우 메신저나 녹취등의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만료 전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계약기간 전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로 계약만료일이 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약만료일보다 먼저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해진 계약 만료일보다 앞당겨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봅니다. 기간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