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달 계약 만료이고 계약 만료 통보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료 날짜에 맞춰 퇴사할거라고 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궁금한게 퇴사하는 날에 맞춰서 사직서든 퇴사서든 작성하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 있나요?회사측에서 퇴사할때 퇴사서든 사직서든 작성하라고 할텐데 그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은 그냥 나오시고 차후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시켜서 다른 것은 필요지않아요 고용썬터에 가셔서 실업급료를 신청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썬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록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퇴사할때 사직서든 퇴사서든 자발적 퇴사이라 쓰지마세요.

    꼭 계약 만료라고 쓰셔야합니다.

  • 자기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시킨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퇴사 처리해 줄 수 있는 다른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한달만 일하면 현재 직장의 근무년수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나 퇴사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시 "본인의 의사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에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작성 전에 회사 측과 협의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