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이번달 말도 오늘 당일에 통보받고 연차가 많이 남아서 남은 연차까지 소진을 자기들 맘대로 지정해서
쓰라하고 사직서 쓰라고 사직서를 줬어요
인수인계서도 이틀동안 당장 작성하라하고요
실업급여 받을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까지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회사에는 정부에서 받은 정책이있는데 실업급여해주면 정책을 못받는다고
자발적 퇴사라고 적으라는데 저는당장 퇴사하면 생활비가 없어서 실업급여가 필요한상황입니다
회사에 피해도 없으면서 저도 실업급여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진건 사실이긴합니다
내부 직원들도 거의 관둬서 딱 5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사직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해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닫해고가 되어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로 문제삼지않으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으로 가야하나 해고나 권고사직은 회사의 고용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제 회사의 해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가 안되면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대화시 녹음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