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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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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조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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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받은 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니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기일인 14일이 경과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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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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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해가 안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2년 10월 입사 후 23년 10월까진 11개가 발생하고, 23년 10월 입사일까지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이 휴가들은 전부 전년도 또는 전월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4년 10월 입사일 전에 퇴사할 경우 23년 근무에 대한 연차가 24년 10월에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기발생한 연차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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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신청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지급합니다.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 기간은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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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급여차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급, 시급계산 포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여 270만원이고 다른 구성항목 없이 급여항목이 기본급 270만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통상시급은 270만원/209=약 12,919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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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유는 해고예고의 예외로 인정될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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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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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를 함께 갖고 있을 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편의상 월차라 불리는 것)과 1.1.에 발생하는 연차는 성질상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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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지막주 주유수당은 지급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껴있고 연차를 썼더라도, 나머지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되나,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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