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180일 일한단 것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일수로 180일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간 자체는 약 7-8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180일이 실제 출근해서 일한 것이라면 조건은 우선 충족됩니다.2. 또한 2주 계약직은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보게 되어, 일용직으로서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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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을 악이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상황에서 1년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조건을 갖춘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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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노동법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에사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 법규정만으로 돈을 줄 것이었다면 일방적인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휴업할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이상만 지급하면 되나, 휴업이 아니라 일은 그대로 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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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3개월 미만 일한 곳에서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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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키는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규정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킬 경우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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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입니다.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모든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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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원들 뿐만 아니라 알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요식업이어도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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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야간수당)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 후 인정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일 뿐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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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은 야근수당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이라면 급여지급을 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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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40시간 계약 하려고합니다. 7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실제근무가 7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실근무가 8시간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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