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여름휴가를 연차대체하기위해서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할때 직원 모두가 100%동의해야만 작성할수있는건지 과반이상이면 작성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선정한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대체하기위해서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할때 직원 모두가 100%동의해야만 작성할수있는건지 과반이상이면 작성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개별 직원의 동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사항이고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되므로
1인의 반대는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였다면 직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개별 반대는 중요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합의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연차대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근로자도 대체된 연차일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입니다.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모든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