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연차대체하기위해서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할때 직원 모두가 100%동의해야만 작성할수있는건지 과반이상이면 작성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