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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40시간 계약 하려고합니다. 7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 6일 근무 40시간 계약 하려고합니다. 7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도 될까요?

아래와 같이 계약서 쓰려고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월,화,목,금요일: 오후 1시~8시 30분(휴게30분)

수,토:1시~7:30(휴게30분)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서 쓰려고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월,화,목,금요일: 오후 1시~8시 30분(휴게30분) 수,토:1시~7:30(휴게30분)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기에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에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7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7시간근로시 30분의 휴게를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근무가 7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실근무가 8시간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