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40시간 계약 하려고합니다. 7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 6일 근무 40시간 계약 하려고합니다. 7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도 될까요?
아래와 같이 계약서 쓰려고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월,화,목,금요일: 오후 1시~8시 30분(휴게30분)
수,토:1시~7:30(휴게30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서 쓰려고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월,화,목,금요일: 오후 1시~8시 30분(휴게30분) 수,토:1시~7:30(휴게30분)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기에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에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7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7시간근로시 30분의 휴게를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근무가 7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실근무가 8시간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