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주 40시간 근로 외에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추가로 12시간 더 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2시간 제한에는, 초과근무를 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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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및 수당은 해고의 효력유무와 무관합니다. 즉,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여 해고가 유효한 것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또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속할 여지가 큽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이 효력과는 무관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고서도 해고는 가능하며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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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휴가를 몇가 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사연도기준, 9월 1일 입사 기준, 직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을 전제하겠습니다.2016년 9월 1일 입사후 - 2017.8.31.까지 월 개근시 총 11개-2017.9.1. 15개-2018.9.1. 15개-2019.9.1. 16개-2020.9.1. 16개-2021.9.1. 17개-2022.9.1. 17개2023.9.1. 18개입니다. 법정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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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는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또한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후,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연차대체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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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시 정각에 퇴근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야근을 할 경우 야근수당이 지급되면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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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저기에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20만원 구분할 경우, 올해까지는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에 2,010,580원에 식대 20만원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집니다.주 40시간 기준, 약 205만원정도 지급하시면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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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20일 입사한 직원의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연차휴가는 월 개근시 1개씩,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2.20.부터 24.2.19.까지는 월별로 1개씩 총 11개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4.1.1.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계산방식에 따라 실제 일한 근무일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정확히 15개가 지급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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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추가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하나, 단순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기재했다면 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고정OT수당으로 정해둔 게 주 4시간 연장근로이고 적법하게 설정되었다면, 4시간 만큼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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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는 근무를 계속하면 노동법에서 허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14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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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딕 3개월 근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전체 근속기간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만 계산하면 됩니다.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무급이므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로만 계산하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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