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면 이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