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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기에, 급여지급을 위한 조건에 사무실 방문은 없다고 보이지만, 원활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기에 방문해서 대화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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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직원 급여 맞게 계산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일할계산일 기준을 31일로 일률적으로 규정해왔다면, 위와 같이 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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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시 일 ~ 토로 계산, 월 ~ 일로 계산 둘 중 어느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 목 금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단순히 1주를 개근하는 의미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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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개씩 주어지기에 편의상 월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별로 지급되는 연차(소위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년간 총 11개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16개 등 법정 연차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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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오전10~12시 근무 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기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필요하며,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인 12시간 30분에 대해 9620원을 곱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52시간 제한이 없기에 하루 120,2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토 개근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으로 76,960원이 추가됩니다.결국 1주에 지급되는 금액은 주휴포함 798,460원이며, 보통 한 달을 4.345주로 보기에 약 3,468,309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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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급여계산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합니다.휴업수당 지급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3개월 총일수로 계산한 금액의 70%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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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휴수당까지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어서,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8일이 퇴사일로 처리됩니다.연휴가 끝난 날로도 처리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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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받습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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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판단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한달간의 전체 사용인원과 그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필요합니다.8월 월-금 근무를 전제로 전체 사업장 문연날이 23일이며, 하루에 5명이 있으니 23*5=115전체 가동일수가 23일이므로 115/23=5입니다. 5인 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전체의 반이 넘지 않는다면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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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 고정OT가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입니다.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휴게시간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밥을 못먹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위법사항은 별론으로 합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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