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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에도 해당되기에 연장시간 1.5배, 야간시간 0.5배 추가지급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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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무급휴일)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별도 유연근로제 시행중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 40시간, 일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근로한 경우 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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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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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월급일이 있다면 무관하나, 14일을 넘어 월급일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 및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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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을 초과하여도 연금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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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외에 정액제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임금구성항목에서 한달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전포괄항목을 구성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급하시면 됩니다.한달에 30시간 근무했다는 의미가 총 30시간, 즉 기존 2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더 일한 것이라면, 10시간*시급*1.5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10,000원(통상시급)*10시간*1.5배인 15만원을 추가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생각해보건대, 노무사님의 의견은 근로자마다 통상시급이 다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일부 근로자는 적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정OT를 규정할 경우, 명세서상에서도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산정식을 보여야 하기에 단순 정액제로 계산할 경우 산정식이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당연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추가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나가도 문제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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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3일 월급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준이 1일~31일인 경우, 27일~31일은 총 5일 근무하였으므로,230만원*5/31일로 계산하면 해당 근무한 만큼의 일할계산된 급여가 나옵니다.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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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측정시 기본급을낮게 측정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포괄임금을 구성한다 해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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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경우 사규로 30일 경과 후 퇴사처리 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 등에 퇴사 처리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 규정과 비교할 때 보통 한달 정도는 크게 불리한 규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 동안은 근무관계가 계속되므로 무단 결근시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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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사유 외에 중간정산 해주더라도 유효한 정산으로 보지 않아, 결국 퇴사시에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게 지급한 정산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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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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