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위반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친구 남편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11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직원으로써 월급 형태로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주인이 지인을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하려는 것 같다는데 아무래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인 것 같아요.
지인이 주방장이고 사장은 운영만 하기에 지인없인 가게 운영이 불가하고 (대체인력은 구하기 쉬워서 사장 입장에선 해고해도 가게운영에 지장없음)
매출도 잘나오니 근무 태도로 가게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장사 잘되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않고 일년 다되가는 시점에 해고하려하는 점.
그래서 퇴직금 이야기하니 그럼 사대보험 처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 내가 다 내줬으니 그거 토해내면 퇴직금 준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애초에 사대보험 제하고 월급 줬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지만 친구부부가 법쪽에 무지하고 사장이 쎄게 돈 토해내라 말하니 무서워서 그냥 가게를 나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지켜보기 안쓰러워 질문드립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