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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유망한쥐260
유망한쥐260

바(일반음식점)를 폐업했는데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바(일반음식점 등록, 법인회사)을 폐업했습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고, 월급쟁이 사장이었습니다

여 종업원(접대부)가 현금으로 원해서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했었는데,

월급을 못주고 폐업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이런건 없습니다.

제가 대표도 아니고, 제가 결제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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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대표 즉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해당 접대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판례는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최소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해도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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