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바(일반음식점)를 폐업했는데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바(일반음식점 등록, 법인회사)을 폐업했습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고, 월급쟁이 사장이었습니다
여 종업원(접대부)가 현금으로 원해서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했었는데,
월급을 못주고 폐업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이런건 없습니다.
제가 대표도 아니고, 제가 결제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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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대표 즉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해당 접대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최소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해도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