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 라는 관련 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2.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
3.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으며, 회사는 퇴사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 라는 관련 법령이 있나요?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사유 외에 중간정산 해주더라도 유효한 정산으로 보지 않아, 결국 퇴사시에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게 지급한 정산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애초에 중간정산 사유를 정할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