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 라는 관련 법령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2.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

      3.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으며, 회사는 퇴사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 라는 관련 법령이 있나요?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사유 외에 중간정산 해주더라도 유효한 정산으로 보지 않아, 결국 퇴사시에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게 지급한 정산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애초에 중간정산 사유를 정할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