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퇴직연금 가입중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1.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진 않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서 작성후 입퇴사 신고없이
퇴직금정산을 irp 계좌로 해줄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요?
2. 위경우 말고 입퇴사신고를 하고 중도정산을 할경우..가령 12/10일자로 퇴직한다고 했을때 퇴사신고를 하고 12월의
나머지 일자인 21일을 퇴사한 근로자이름으로 사업소득으로 3.3% 세금제한 신고하고 1/1일자로 다시 재입사하게 되면 문제
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