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3일 월급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월급여가 230만원인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올해 7월 27일부터 8월31일 까지 근로하였을때 급여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준이 1일~31일인 경우, 27일~31일은 총 5일 근무하였으므로,
230만원*5/31일로 계산하면 해당 근무한 만큼의 일할계산된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은 월급여 230만원을 지급하면 되고 7월 급여는 월급*5/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5일(7월급여)+월급여(8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일할계산에 의하여 중도입사자의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7월 급여는 230만원x5/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