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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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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하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주 6일 오후 5시 ~ 새벽 1시 근무

월 230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그리고 만근시 법적으로 월 1회 휴무가 추가되는게 맞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5인미만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야간근로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941,673원이 됩니다.

    3. 5인미만인 경우 연장과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8시간 x 6일 + 8시간(주휴일)) x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인 10,030원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 휴게시간 등 다른 정보를 알아야 시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야간 3시간*6일*0.5)*4.345주*10,030원=3,028,8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