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매월 급여에 주휴수당과 연차가 지급된다고 계약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전포괄임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며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선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연차를 쓰더라도 한 주 전체 연차를 쓴 것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지급하나, 연차의 경우 선지급의 취지상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수당은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에서 선의로 삭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2008. 8. 8. 회시 근로조건지도과-3102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소위 말하는 월차)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지 않는 한 연차사용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계약서상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정연장수당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해당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근로계약서 내의 월급의 의미는 실수령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보통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세전금액으로 기재하며, 임금 항목 아래에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 상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0
0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나 퇴직금 환수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해당건은 손해액을 구체화하여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듯 하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7
0
0
8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범위는 주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툐요일은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더 근무했으므로 2시간만큼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제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생긴 마이너스 연차는 퇴직할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쉬는 이유가 사업장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지 무급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0
0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근로자다 사측의 계약연장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았다면 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0
0
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재직기간 6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주 5일 기준 재직기간만으로 약 7-8개월은 필요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 요건 충족시 퇴직금 지급해야 하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